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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3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3.
다음 중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는?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②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기한 강제집행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의 배상명령
④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⑤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②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기한 강제집행…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의 배상명령… ⑤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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