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3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3. 다음 중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기한 강제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의 배상명령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②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기한 강제집행…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의 배상명령… ⑤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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