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4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4. 다음은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만약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정지결정정본이 매각실시 전에 제출되면 매각기일을 변경하고, 매각실시 후 매각허부결정 전에 제출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고기간의 도과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므로 집행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정지결정정본이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에게는 배당 후 공탁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만약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는…… ② 집행정지결정정본이 매각실시 전에 제출되면 매각기일을 변경하고, 매각실…… ④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⑤ 집행정지결정정본이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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