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만약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정지결정정본이 매각실시 전에 제출되면 매각기일을 변경하고, 매각실시 후 매각허부결정 전에 제출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고기간의 도과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므로 집행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결정정본이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에게는 배당 후 공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