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그 권리를 증명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③
경매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④
경매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한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신고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⑤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에 있어서 집행문 없이 집행권원의 정본만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