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5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5. 민사집행법 제90조의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그 권리를 증명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경매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경매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한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신고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에 있어서 집행문 없이 집행권원의 정본만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 ③ 경매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④ 경매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한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⑤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에 있어서 집행문 없이 집행권원의 정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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