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2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2. 다음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급박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재판장 뿐 아니라 집행법원도 잠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를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그 시한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④ 급박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재판장 뿐 아니라 집행법원도 잠정처분을 명…… 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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