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급박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재판장 뿐 아니라 집행법원도 잠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를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그 시한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