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소전화해절차, 민사조정절차의 관할법원도 보전처분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다.
②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③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상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고법원이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