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철거의 대상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수권결정을 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수권결정을 하기 전에 밀행성의 요청상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는다.
③
수권결정에는 반드시 채무자에 갈음하여 작위를 실시할 자를 특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④
수권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작위실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수인의무를 부담하므로 작위의 실시가 완료될 때까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수 없다.
⑤
수권결정 그 자체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수권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