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6월 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의 최저매각가격은 원칙적으로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매수신청인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중의 하나를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최저매각가격 미만으로는 매각을 허가할 수 없고, 이 조건은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에 대한…… ③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 ④ 매수신청인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자기앞수표,…… ⑤ 최저매각가격 미만으로는 매각을 허가할 수 없고, 이 조건은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