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8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8. 다음은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전처분에 대한 재판의 형식은 변론 경유 여부를 불문하고 결정으로 한다.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보전처분신청이 각하되면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고, 담보제공명령 자체에 대하여도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면 통상은 보전처분을 발하게 되지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서에 청구금액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가처분명령은 보전목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되고, 신청취지가 보전목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원은 보전목적 범위 안에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전처분에 대한 재판의 형식은 변론 경유 여부를 불문하고 결정으로 한…… ③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면 통상은 보전처분을 발하게 되지만…… ④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서에 청구금액을…… ⑤ 가처분명령은 보전목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되고, 신청취지가 보전목적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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