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전처분에 대한 재판의 형식은 변론 경유 여부를 불문하고 결정으로 한다.
②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보전처분신청이 각하되면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고, 담보제공명령 자체에 대하여도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면 통상은 보전처분을 발하게 되지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서에 청구금액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⑤
가처분명령은 보전목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되고, 신청취지가 보전목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원은 보전목적 범위 안에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