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재산명시기일에 채권자는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는 없다.
③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④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