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배당표에 대해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관계인들이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중지하고 판사에게 이의신청사건을 송부한다.
④
이의를 한 채권자는 서면 또는 말로 취하할 수 있고, 이의를 취하하면 법원은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