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5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5. 다음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배당표에 대해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관계인들이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중지하고 판사에게 이의신청사건을 송부한다.
이의를 한 채권자는 서면 또는 말로 취하할 수 있고, 이의를 취하하면 법원은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 ②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관계인들이 이의를…… ④ 이의를 한 채권자는 서면 또는 말로 취하할 수 있고, 이의를 취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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