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후행의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면 압류의 경합이라 볼 수 없다.
③
압류가 경합되면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상관없이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발생한다.
④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비록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⑤
이중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와는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