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4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4. 다음은 금전채권의 압류경합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후행의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면 압류의 경합이라 볼 수 없다.
압류가 경합되면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상관없이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발생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비록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이중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와는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후행의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압류의 경합이……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 ④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비록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 ⑤ 이중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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