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3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3.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권도 매매목적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적격이 인정된다.
추징은 가압류명령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으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강제경매절차 또는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허용된다.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권도 매매목적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의…… ② 추징은 가압류명령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③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으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⑤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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