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2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다른 절차와의 경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때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된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그 정본을 송달하는 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예금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③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④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그 정본을 송달…… 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예금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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