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②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때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된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그 정본을 송달하는 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예금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