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1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1. 금전채권의 현금화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 1인에 대하여 변제를 한 때에는 추심명령이 경합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있다.
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무효인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추심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한 경우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고 이에 따라 기본채권(집행채권)은 소멸한다.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②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 1인에 대하여 변제를 한 때에는 추심명령…… ③ 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무효인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을 기…… ⑤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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