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 1인에 대하여 변제를 한 때에는 추심명령이 경합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있다.
③
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무효인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추심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한 경우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고 이에 따라 기본채권(집행채권)은 소멸한다.
⑤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