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0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0.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뒤의 매각가격이 처음의 매각가격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는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고의 보증은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③ 매수인이 대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유체동산을 매각하…… ④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 ⑤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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