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③
매수인이 대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뒤의 매각가격이 처음의 매각가격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는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고의 보증은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④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