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②
담보권설정계약서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부채권의 양도를 받았으나 아직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발송송달의 특례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모두에 적용된다.
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한 경매신청이라도 일단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해관계인이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으로 다툴 때 판단을 하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