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황조사는 집행관에게 명하여야 하고 집행관 이외의 자에게 명할 수 없으나, 집행법원 소재지에 집행관이 없어 법원사무관등이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집행관의 조사보고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면 추가조사나 재조사명령을 발할 수는 있으나, 부동산을 점유하는 제3자를 심문할 수는 없다.
③
집행관은 폐문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야간·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사유를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기부상 지목은 농지이지만 그 현황이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황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