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②
인도명령의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③
인도명령에 관한 재판은 매수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④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하여 인도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항고장에 이유기재가 없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