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5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5. 다음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및 판례에 의함)
①
피보전권리가 되는 인도․명도청구권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관계없다.
②
임대차종료시의 인도를 위한 제소전 화해가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보전권리가 되는 인도․명도청구권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 ③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 ④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 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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