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5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5. 다음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및 판례에 의함)
피보전권리가 되는 인도․명도청구권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관계없다.
임대차종료시의 인도를 위한 제소전 화해가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보전권리가 되는 인도․명도청구권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 ③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 ④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 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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