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4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4. 다음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던 자가 소유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당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하다.
임차인이 간접점유의 방법으로 임차주택을 인도받은 경우 간접점유자인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건물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③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 ④ 임차인이 간접점유의 방법으로 임차주택을 인도받은 경우 간접점유자인 임…… ⑤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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