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던 자가 소유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
②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당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하다.
④
임차인이 간접점유의 방법으로 임차주택을 인도받은 경우 간접점유자인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
⑤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건물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