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3. 다음은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 그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면 그 제3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당이의의 소로써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②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③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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