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③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 그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면 그 제3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당이의의 소로써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