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즉시항고를 하려는 항고인은 원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즉시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그 외에 통상항고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