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기간 내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뒤에 소제기증명서 등이 제출되더라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집행을 해제한 경우에도 그 명령은 존속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간 내라면 다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③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채무자는 물론 이해관계인도 가압류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가압류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으며,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압류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일단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뒤에 그 본안의 소가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