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1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1. 가압류의 집행 및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기간 내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뒤에 소제기증명서 등이 제출되더라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집행을 해제한 경우에도 그 명령은 존속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간 내라면 다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채무자는 물론 이해관계인도 가압류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가압류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으며,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압류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일단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뒤에 그 본안의 소가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기간…… ② 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집행을 해제한 경우에도 그 명령은 존속하고 있으…… ③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④ 가압류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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