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해서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무효의 가압류 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③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전체적인 강제집행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하여도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⑤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