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시 일부청구를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종기까지 사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집행법원은 집행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없고, 집행정본은 집행종료시까지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낙찰자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
④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의 과다는 배당이의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되지 않는다.
⑤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