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처분금지에 위반하여 가압류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처분행위의 당사자, 즉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는 그 거래행위가 유효하다.
②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③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지는 않는다.
④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