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8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8. 다음은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자가 처분금지에 위반하여 가압류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처분행위의 당사자, 즉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는 그 거래행위가 유효하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지는 않는다.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가 처분금지에 위반하여 가압류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처분…… ③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④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 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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