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 전이라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국세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이 없다.
②
여러 사람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 즉,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과 가압류채권자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다.
⑤
임금채권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용자의 총재산이고, 사용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재산에 한하고 법인대표자 개인의 재산은 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