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부가 부정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부인된다.
②
경매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취소 전에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매각대금은 자기가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취득한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되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신청이 항고법원에서 허용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금납부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이미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