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6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6. 부동산경매에서 매각대금납부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부가 부정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부인된다.
경매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취소 전에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매각대금은 자기가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취득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되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신청이 항고법원에서 허용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금납부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이미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상소심판결에…… ② 경매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③ 매각대금은 자기가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⑤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이미 매각대금을 완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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