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당사자적격의 범위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같다.
②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③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친다.
④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화해의 효력은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⑤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건물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하여 그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