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4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4.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이하 ‘우선채권’이라 한다)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우선채권에 해당된다.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도 경매절차취소결정이 있기 전에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으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채무자와 소유자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이…… ②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 ③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⑤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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