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이하 ‘우선채권’이라 한다)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우선채권에 해당된다.
③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도 경매절차취소결정이 있기 전에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으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④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채무자와 소유자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