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기일 종료 후 매각허부결정 선고 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며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위의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에 위의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한다.
④
과잉매각의 금지에 위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⑤
매각허부결정은 선고하여야 하며,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