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채무자가 무효의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선의·무과실로 변제한 경우에는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②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도 송달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③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채권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때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그를 대위하여 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⑤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