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고, 이는 채무자나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고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매수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후 그 압류가 판결정본에 기재한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경우 집행관은 그 초과 부분의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창고 안에 있는 덩굴차 150여 상자 중 압류대상인 70상자를 압류하면서 일괄 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였다면 위 덩굴차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다.
⑤
집행관이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채무자는 압류물에 대한 사용이 목적물의 가치감소를 초래하지 않거나 보존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압류표시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