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④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