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접강제신청서에는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 및 그 위반시 배상금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기간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 신청의 인용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②
1회적 부작위채무는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함과 동시에 실체법상 소멸하므로 간접강제의 여지가 없다.
③
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변론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간접강제결정을 한 제1심법원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의 집행도 금전채권에 기한 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