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하여 둘 필요가 없다.
②
채무자가 가압류된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된다.
④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