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9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9. 가압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하여 둘 필요가 없다.
채무자가 가압류된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된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집행권원 없…… ③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④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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