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7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7. 재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후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다.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대금지급은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인정하는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 중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취하를 할 경우 전 매수인은 그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 ③ 대금지급은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43조에……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⑤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취하를 할 경우 전 매수인은 그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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