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사의 급료 중 1/2은 압류가 금지되나 그 초과금은 압류할 수 있다.
②
퇴직금의 1/2은 압류가 금지되나,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는 있으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는 없다.
④
급여생활자의 월 급여채권이 200만 원인 경우 그 1/2인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가 가능하다.
⑤
급여생활자의 월 급여채권이 1,000만 원인 경우 이 중 400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나 나머지 금액은 압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