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나의 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각 부동산별로 권리관계가 달라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거나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③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만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일괄매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경매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는 농지이나 일부 토지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도 일괄매각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⑤
법률상 당연히 일괄매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집행법원의 일괄매각결정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