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압류명령이 신청되면 집행법원은 서면심사를 한 후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압류명령의 허부를 정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③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효력이 있다.
④
100만 원의 채권 중 30만 원 부분이 압류된 뒤에 추가로 80만 원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위 각 압류의 효력은 위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