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압류된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추심명령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 전액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 중 1인에게 변제함으로써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그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이후 경합상태가 해소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