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으로 압류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국유재산 중 어느 것이나 압류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국고금만 압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집행관이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흠을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