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후 그 가처분등기가 가집행선고가 붙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가처분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취소재판과 동시에 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④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