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며,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재판은 변론의 경유 여부를 불문하고 결정으로 한다.
③
청구권의 목적물인 계쟁물이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이 그 원인사실 및 태양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면 동일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