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②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매수신고 후라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매수신고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강제집행의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⑤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재판이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