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0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0. 강제집행 정지ㆍ취소서류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매수신고 후라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매수신고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강제집행의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재판이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②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매수신…… ④ 매수신고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강제집행의 신…… ⑤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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