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경매 신청시 집행권원에 흠이 있거나 집행력이 없는 경우 그 신청은 각하된다.
②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학교부지로서 학교법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금지된다.
④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