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한 주택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우선채권에 해당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채권에서 제외된다.
②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우선채권에 해당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채권에서 제외된다.
③
최선순위전세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우선채권이 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채권이 아니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우선채권에 해당된다.
⑤
이중경매가 개시된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는 압류채권자 중 최선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