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제3자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후 가압류채권자의 본집행신청에 의하여 다시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는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선행사건이 취소․취하되는 경우 선행절차에서 이미 행해진 현황조사․감정평가 등의 절차는 후행사건에서 원용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③
선행사건이 취소․취하되는 경우 후행 강제경매신청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를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선행사건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생긴 후에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의 변경이 없는 때에는 후행사건에 따라 속행할 수 있다.
⑤
이중경매신청은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전까지 하여야 하며,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 매수인의 대금납부 전에 한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