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6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6. 부동산경매의 압류경합(이중경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가압류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제3자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후 가압류채권자의 본집행신청에 의하여 다시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는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행사건이 취소․취하되는 경우 선행절차에서 이미 행해진 현황조사․감정평가 등의 절차는 후행사건에서 원용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선행사건이 취소․취하되는 경우 후행 강제경매신청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를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선행사건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생긴 후에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의 변경이 없는 때에는 후행사건에 따라 속행할 수 있다.
이중경매신청은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전까지 하여야 하며,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 매수인의 대금납부 전에 한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제3자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에…… ② 선행사건이 취소․취하되는 경우 선행절차에서 이미 행해진 현황조사․감정…… ③ 선행사건이 취소․취하되는 경우 후행 강제경매신청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④ 선행사건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생긴 후에 선행사건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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