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수신청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②
비법인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매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정관 등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 증명서면, 사원총회결의서, 대표자나 관리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공동입찰인의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만 매각허가를 한다.
⑤
동일인이 2개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선후와 상관없이 2개의 입찰표를 모두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