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4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4. 다음은 부동산ㆍ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선박은 원래 동산이지만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그 대소나 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를 부동산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하여야만 한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② 선박은 원래 동산이지만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그 대소나 등기의 유무…… ③ 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 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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